
- 반환일시금:
-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(즉,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)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.
- 사망일시금:
-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유족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.
이 외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일시불 수령은 연금을 매달 받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