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신청 자격 확인
- 위기 상황: 가구 내 주 소득자의 사망, 질병·부상, 구금 등으로 생계 곤란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원, 중소도시 1억 3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 이하 (2025년 기준 변동 가능)
2. 신청 방법
(1) 전화 신청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→ 관할 시·군·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연결 → 신청 접수
(2) 방문 신청
- 거주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→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작성 → 증빙서류 제출
(3) 온라인 사전 조회
-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지원 가능 여부 조회 가능 (신청은 보통 오프라인·전화 위주)
3. 제출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진단서·소견서 (중증 질환·부상 확인용)
- 의료비 견적서 또는 영수증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, 자동차 등록증 등
4. 처리 절차
- 신청 접수 (전화·방문)
- 현장 확인 조사 (소득, 재산, 위기상황 등)
- 지원 여부 결정 (보통 1~2일 이내 긴급 판정)
-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 지급 (본인 계좌 지급 아님)
5. 지원 내용
- 1가구당 연간 1회, 최대 300만 원 한도
- 진료비, 수술비, 입원비, 약제비 등 지원
-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(현금 수령 불가)
6. 유의사항
- 치료 전 또는 치료 중에 신청해야 지원 가능 (이미 낸 의료비는 소급 지원 어려움)
- 동일 가구는 연 1회만 가능
- 신청 후 결과는 문자·전화로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