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

등기권리증 발급 바로가기 👉
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1

✅ 등기권리증(등기필증) 발급이란?

  • **부동산 등기(소유권 이전·보존 등)**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.
  • 즉, 따로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등기 절차가 끝난 결과물로 자동 발급되는 거예요.
  • 흔히 “집문서”라고 불리며,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 역할을 합니다.

✅ 발급 절차

  1. 등기 신청
    • 부동산을 매수하거나, 새로 건물을 지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
    • 관할 등기소(법원)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
  2. 등기 완료
    • 등기소에서 심사 후 등기부에 소유자 정보가 정식으로 기재됨
  3. 등기권리증 교부
    • 등기 완료 통지가 나오면 소유자에게 **등기권리증(등기필증)**이 발급됨
    • 2008년 이후부터는 종이 문서 대신 전자등기필정보(확인번호 형태)로 대체

✅ 발급 방법 요약

  • 신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해야만 최초 발급 가능
  •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, 대리인이 수령 가능
  • 전자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 확인서(출력 가능)로 발급됨

✅ 주의할 점

  • 재발급 불가
    분실 시 다시 받을 수 없음
  • 매도 시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만,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작성을 통해 거래 가능
  •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자체는 증명됨

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