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필요 서류:
-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보호자와의 관계 증명)
- 보호자의 신분증
- 미성년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, 학생증이나 여권)
- 통장 및 체크카드 (있는 경우)
- 해지 절차:
- 보호자와 미성년자가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.
-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해지 신청할 경우, 은행마다 상이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일부 은행에서는 해지 위임장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,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해지 후 잔액 처리:
- 통장을 해지할 때 통장에 남은 잔액은 보호자 계좌나 미성년자 본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.
은행마다 세부 절차나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 해지 전에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지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