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📌 변경 가능한 경우
- 은행 계좌를 바꾼 경우
- 기존 계좌가 해지되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
- 예금주를 다른 보호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
📌 변경 방법
1. 온라인 변경 (간편)
- 정부24(www.gov.kr)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공동인증서+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
- 검색창에
아동수당입력 → ‘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 신청’ 선택 - 변경할 계좌번호, 은행명, 예금주 입력 → 신청 완료
- 처리 완료 후 문자 통보
2. 방문 변경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 지참 (보호자 본인)
- 변경할 계좌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확인서 제출
- 대리 신청 시 →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 사본 필요
3. 필수 유의사항
- 계좌 예금주는 보호자 본인이 원칙
- 변경 신청일이 지급일(매월 25일) 직전에 이루어지면 해당 달에는 변경 전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
- 변경 신청 후 보통 3~5일 내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