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1. 연차수당 발생 기준(언제 발생하나?)
연차수당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.
✔ ①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 때 (연차 소멸 시점)
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대부분 발생 다음 해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.
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면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.
예)
- 2024년에 발생한 연차 → 2025년 1월 1일 이후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
- 회사는 연초(1~3월) 정산하는 경우가 많음
✔ ② 퇴직·이직 시 남은 연차가 있을 때
퇴직일 기준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.
- 예: 4일 남았으면 → 일급 × 4일 지급
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.
✔ ③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로 막거나 방치한 경우
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거나,
연차 사용을 방해했다면 →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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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연차수당 계산방법
연차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.
⭐ 연차수당 = 통상임금(일급) × 미사용 연차일수
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 ↓
✔ ① “통상임금”이 기준
통상임금이란
- 정기적
- 일률적
-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.
즉, 기본급 + 고정수당(식대 고정지급, 직책수당 등)이 포함될 수 있어요.
성과금·상여금 등 비정기적 임금은 제외됩니다.
✔ ② 통상임금 일급 계산 방법
▶ 월급제 근로자
통상임금 일급 = 통상임금 월급 ÷ 209시간 × 8시간
(209시간은 월 평균 근로시간)
▶ 시급제 근로자
통상임금 일급 = 시급 × 8시간
▶ 연봉제
연봉 ÷ 12개월 ÷ 209시간 × 8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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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계산 예시
📌 예시 1: 월급 300만 원 근로자
- 통상임금 월급: 3,000,000원
- 일급 = 3,000,000 ÷ 209 × 8 = 약 114,829원
- 미사용 연차 5일 →
→ 114,829 × 5 = 574,145원 지급
📌 예시 2: 시급 12,000원 근로자
- 일급 = 12,000 × 8 = 96,000원
- 미사용 연차 3일 →
→ 96,000 × 3 = 288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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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주의사항
✔ 회사가 “우리는 연차수당 안 줘요” → 불법
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의무 사항입니다.
✔ 미사용 연차를 강제로 소멸시키는 행위 → 위법
사용촉진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수당 지급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.
✔ 퇴직 시 연차 정산은 반드시 해야 함
퇴직 처리하면서 누락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