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📌 자동차 검사 종류
- 정기검사
-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
- 승용차: 보통 신규 등록 후 4년 뒤, 이후 2년마다(차종·용도에 따라 다름)
- 화물·승합차 등은 주기 더 짧음
- 종합검사
- 정기검사 항목 + 배출가스·소음 등 환경검사까지 포함
- 특정 지역(대기환경규제지역) 차량에 해당
- 수시검사
- 사고나 개조 등으로 차량 상태 변화 시 받는 검사
🔍 검사 항목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안전 검사 | 브레이크, 조향 장치, 타이어, 전조등, 차체 부식 여부 |
| 환경 검사 | 배출가스, 소음, 매연 측정 |
| 기타 | 번호판, 자동차 등록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 |
🗓 검사 시기 확인
- 자동차등록증 또는 **국토교통부 ‘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’**에서 확인 가능
-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(매 3일마다 2만 원, 최대 30만 원)
📍 검사 기관
- 교통안전공단(TS) 검사소
- 지정 정비 공장(민간 검사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