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S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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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수신료 해지 조건:

TV 수신료는 모든 가정에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,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.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:
    • 가정에서 TV가 없거나, TV를 철거 또는 처분한 경우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.
  2. TV 대신 다른 기기(컴퓨터, 스마트폰)로만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:
    • TV가 아닌 스마트폰, 태블릿, 컴퓨터 등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3. 주거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긴 경우:
    • 주거지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TV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TV 수신료 해지 방법:

  1. 한전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:
    •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(한전)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기 때문에, 한전 고객센터에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한전 고객센터 전화(국번 없이 123)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  2. KBS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:
    • KBS 고객센터에 직접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. KBS는 수신료 관련 민원 처리를 담당하므로, TV 미보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.
    • KBS 수신료 콜센터(1588-1801)로 문의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3. 필요 서류:
    •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(가구 내 TV 철거 확인서 등)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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