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

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👉
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1

💻 1️⃣ 인터넷(온라인) 발급 방법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🔹 발급 절차

  1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
    https://efamily.scourt.go.kr
  2. 상단 메뉴에서 ‘증명서 발급’ 클릭
  3. 목록 중 ‘혼인관계증명서’ 선택
  4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민간인증서로 본인 인증
  5. 본인 또는 가족 선택발급신청 클릭
  6. 화면에서 미리보기 확인 후 PDF 저장 또는 인쇄

📍 수수료: 무료
📍 이용 시간: 24시간 가능 (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)


🏛️ 2️⃣ 주민센터(동사무소) 방문 발급

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신분증으로 직접 받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.

🔹 발급 절차

  1.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
  2. 창구에서 ‘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요청’
  3. 신분증 제시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4. 직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발급

📍 수수료: 1통당 1,000원
📍 발급 대상: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
📍 소요시간: 약 3~5분

💡 제3자가 대신 발급받으려면
위임장 + 신분증 사본 +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

🧾 3️⃣ 무인민원발급기 이용

신분증 없이도 지문인식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.

🔹 발급 절차

  1.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방문
    → 검색창에 “무인민원발급기 위치” 입력 후 확인 가능
  2. 메뉴에서 ‘가족관계등록부’ 선택
  3. ‘혼인관계증명서’ 클릭
  4. 본인 확인(지문인식 또는 인증번호 입력)
  5. 출력 및 수령

📍 수수료: 500~1,000원 (지자체별 차이 있음)
📍 이용시간: 대부분 24시간 (일부는 오전 9시~오후 6시 운영)

💡 단, 일부 발급기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
이용 전 해당 발급기 메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선택 옵션

구분내용
일반증명서현재 혼인 상태만 표시
상세증명서과거 이혼·재혼 이력까지 표시
특정증명서특정 배우자와의 관계만 표시

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