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.
-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을 합니다.
- ‘확정일자 조회’ 메뉴에서 해당 임대차계약서나 서류의 정보를 입력하면,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조회가 어려울 경우,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
2. 인터넷 발급 방법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,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
- 이때 공인인증서나 기타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.
-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
- ‘확정일자 신청’ 또는 ‘신청서 작성 및 제출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
-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정보(계약일, 금액, 임대인·임차인 정보 등)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
- 계약서 원본의 스캔본(전자문서 형식)을 첨부해야 합니다.
- 수수료 결제 및 신청서 제출
- 안내된 수수료(일부 무료 서비스도 있음)를 결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발급 완료 확인
- 제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온라인 조회를 통해 부여현황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